Q. 누수피해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으로 인한 조치방안25년 9월말 윗집 싱크대 수전하자로 누수가 발생함본인집은 4년전 전체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방을 제외한 주방,거실,복도,현관쪽까지 벤자민무어 스커프엑스라는 고급 페인트 도장이 되어있고, 누수부위는 도장붙박이 가구( 약 5미터) 와 인접해있음천장 매립등에서 처음 물이 줄줄 흐르는것을 발견후 바로 이를 고지함. 이후 윗집이 부른 누수업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가 부른 인테리어업체/ 본인이 이용했던 인테리어 업체에서 손상을 확인하였고, 누수부위에 국한하지 않고 연결된 전체 천장과 붙박이장 손상부위까지 보상받기로 함.그 결과 약 2000만원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거주한 임시숙소및 공사를 위해 이사업체 이용/ 본인의 애묘가 머물 호텔비까지 책임지기로 합의를 보았음이후 2026년 1월 14일 22일 23일 3일에 거쳐 296만원씩 공사 착수비 명목으로 약 10백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본인이 직접 계좌수령함.공사는 2월 2일부터 약 비지니스 데이로 10일간 일정이 잡힘.공사를 위해 이사업체 계약및 고양이호텔등 예약하고, 공사계약도 완료된 상태였음.허나 그 시기가 한겨울이었으며, 본인의 자녀들은 임시 숙소에서 학원및 대외활동을 해야하는 상황. 본인 자녀의 성장치료를 위해 준비되었던 의약품의 보관. 페인트 시공을 해야는데 건조등의 문제. 갑작스런 배우자의 연수일정(26.2.2~2.4). 이전부터 매도를 위해 내놓았는데 그 시기 집중적으로 부동산업체 방문등등 여러 사정이 생김이에 2월 공사는 무리일듯 싶어 업체 협의후 4월 30일로 미룸공사는 미뤄진 상태에서 착수금은 들어왔고, 너무 오랬동안 진행되어( 사건발생 25.9월) 모든 서류정리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음. 이사업체와 고양이 호텔에 영수증을 요구하니 발급해주었고, 이 일정과는 별개로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여행을 감. 이후 그 여행 영수증을 임시숙소에 갈음하여 준비함. 본인의 미숙한 생각으로 어차피 공사시 필요했던 사안들이라 실제 공사일정과는 불일치가 발생한 상태에서 보험처리 준비함.이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윗집 합의서만 받으면 끝나는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윗집은 예고없이 본인집을 방문함.본인은 매우 당황하여 문을 안열어줄까 고민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일단 공사했다고 둘러댔음윗집은 보험사에 전화해 공사를 안한거 같으니 합의해 줄수 없다고 얘기함. 이후 손해사정사가 본인집에 방문함본인은 사실 그대로 정정하고, 제출된 관련 서류등의 정정및 제외를 요청함. 이후 착수금에 대해서도 반환의사가 있으며, 공사일정은 4월 30일임을 통보함이후 윗집거주자를 만나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본인을 사기죄로 몰아가며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함.본인은 더이상 윗집을 상대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공사일정및 피해사진등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함.1. 만약 본인이 형사고발을 받게 된다면 준비해야 할것과 대응에 대해 알고싶음2. 또, 예정대로 공사할건데 계속 합의가 안되면 이후 준비과정에 대해 알고싶음현재 피해기준을 보면 초창기에는 천정부만 문제라고 파악됐는데, 인접 벽면에서도 누수손상이 확인됨.이에 동영상과 사진등으로 자료를 남기고, 공사업체에도 문의함. 문의결과 벽면은 외벽쪽인데 누수로 인한 손상이 확실하며 특히 그곳은 단열재등이 들어있어 공사규모가 더 커질수 있음을 공지받았음처음보다 공사금액이 더 커진상태에서 손해사정사에게 공지했으나, 보험사는 윗집에서 보험접수를 취소했다고 말함3. 늘어난 공사비등을 어떻게 보장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음이상 1,2,3번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