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반짝빛나는찜닭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중 훈련연장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에 관한 질문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고용보험과 관련된 문제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노무사님들께 질문 남깁니다.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성공적인 직업생활 4번 문제입니다.질문자 A씨는 2025년 8월 1일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저는 00 고용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게 되어, 00 고용센터장의 지시로 훈련 기간을 12개월 연장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연장이 시작된 후부터 어제까지 2개월동안 성실하게 훈련을 받으며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데, 취업이 확정되어 오늘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궁금한 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A씨가 2025년 7월에 수급한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한다."문제의 출제 의도는 "A씨가 훈련연장급여를 수급하였기 때문에, A씨가 수급한 실업 급여는 취업촉진수당이 아닌 구직급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는 틀린 선지였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 A씨는 훈련연장급여와 함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수급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선지가 참이 될 수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훈련연장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을 함께 수급한다면,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한다"라는 명제는 마냥 틀렸다고 보기에 힘들다고 판단하였습니다.해당 상황에서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한 이유로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이 불가합니다. 등)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훈련 연장 급여 수령 중 조기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수령 여부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12개월 연장하여 훈련 연장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을 때, 2개월 훈련 연장 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소정 급여 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장 급여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