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주황 점멸등, 횡단보도 있는 지점에서 맞은편 차량 상향등으로 인해 보행자를 보지 못하다 막바지 쯤에 봐서 차량을 우측으로 틀어서 부딪히지 않고 회피하며 지나갔습니다.보행자는 제 차를 쭉 쳐다보면서 건너갔습니다(보행자 접촉 및 넘어짐x) 이후 3미터 이내에 정차하고 상황을 살펴보려 했으나 이미 보행자는 갈 길을 가서 사라진상태였습니다따라서 저도 그냥 차에서 안내리고 출발했는데 이런 경우 교통사고나 뺑소니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