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거대한단풍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공동대표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무소 검색해보았을 때, 대표 공인중개사1명과 중개보조인1명으로 구성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보조인은 본인을 공동대표라고 소개를 했고, 계약서를 쓰는 과정 중에 개입을 해서. 원래 진행하고있는 중개사랑만 얘기를 하겠다고하니 본인도 공동대표라서 말할 자격이 된다. 그런식으로 말하지마라 라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13조 제6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공동대표이려면 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구청에 민원넣으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명의 임대인과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지분이 1/2씩 2명이 공동명의인 경우인데요. 전세계약할 때 1명이 임대인, 1명은 공동명의인으로 적어서 서명을 했는데, 이 공동명의인도 임대인에 포함되는건가요? 계약서에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런 특약들에서의 임대인에 공동명의인도 포함되는건지.. 공동명의인에게도 효력이 있는건지ㅠㅠ 없다면 어떻게 수정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