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유명한알파카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20일에 장사가 안 되어서 10월 말 까지 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쉬는 시간은 따로 없이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때 필요한 해고를 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까요?사장님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0월 20일에 장사가 안 되어서 10월 말 까지 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쉬는 시간은 따로 없이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고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해고예고수당을 계산 할 때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얼마나 되나요?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서 10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해고예고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서 10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11,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이직 전 직장에서 2021.08.13 ~ 2023.09.01 이 기간 동안 고용 보험을 넣었습니다.폐업해서 실업 급여를 약 7개월 정도 받았습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2024.05.2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얼마 정도 근무를 더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 근무 했는 일 수는 112일입니다.그리고 사장님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 일을 더 하라고 했을 경우 저에게 거부권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5개월이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10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11월 말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이직 전 직장에서 2021.08.13 ~ 2023.09.01 이 기간 동안 고용 보험을 넣었습니다.폐업해서 실업 급여를 약 7개월 정도 받았습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2024.05.2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11월 30일까지 근무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5개월이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이직 전 직장에서 2021.08.13 ~ 2023.09.01 이 기간 동안 고용 보험을 넣었습니다.폐업해서 실업 급여를 약 7개월 정도 받았습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2024.05.2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11월 30일까지 근무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장사가 안되어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 부터 일,월,화,수 주4일 12시간씩 4대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퇴사일부터 30일치를 받는건가요?10월 20일에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합의하에 30일뒤인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직장다닌 기간이 입사일부터 6개월(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이상 근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장사가 안되어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 부터 일,월,화,수 주4일 12시간씩 4대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10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언제부터 30일 측정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10월 20일에 10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30일뒤인 11월 20일까지 근무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