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로 일하기로 했는데 중도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줘도 법위반이 아닌가요?처음 일 들어갈 때 월급 2n0만원 받고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정도 출근하고 사정 생겨서 근무 못할 거 같다니까 월급 다 못 챙겨주고 최저시급만 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근로계약서도 아직 안 썼는데 관둔다니까 최저시급만 주겠다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으니 월급 2n0만원 준단 증거도 없어서 그냥 제가 최저 받고 끝내야 되나요?일하다 중간에 관두면 최저시급 줘도 되는 법이 있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되나요?그만 둔단 의사 밝힌 뒤에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쓰러 오라는데 안 써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