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학원 강사이고, 원장과 프리랜서 위탁 계약서(3.3% 공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 상 3일 출근시 -금액, 5일 출근시 -금액, 수강생이 적정 인원 초과시 한명당 상여금 얼마를 받기로 했습니다고등단과도 비율제로 지급받기로 했으나 고등단과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고요계약서 내 강의 위탁료 이외 퇴직금 및 수당일체를 요구할 수 없고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적혀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출근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퇴근은 사실 수업 끝나고, 할일 끝나면 했습니다(퇴근시간은 원장이 직접 저에게 언급한 것은 아니고, 실장이 나중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인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시간의 이틀은 수업으로 따르고 삼일은 할일 끝나고 퇴근하였습니다)2)학원의 강의 시간표를 따르고 지정된 장소에서 수업했습니다(물론 수업교재는 제가 지정했습니다)3)근무시간은 주당 15시가 초과, 올해 10월 말이면 2년 근무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아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되어 싸인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순순히 줄것 같지 않은데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