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 회사에서 손실 청구퇴사 시에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종료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이어서, '을'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월급 감봉 및 수당 감봉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1. 위 계약서의 내용이 노동법에 접촉되지 않는 내용인가요?2. 만약 노동법에 따른 내용인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에, 계약서에 명시된 손실을 회사에서 주장 할 수 있는건가요?3. 추가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질병은 스트레스로 인한 청력저하 (의증) 입니다. 질병 진단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갈 수록 증상이 악화되고 있어서, 빨리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 달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전에 퇴사를 할 수는 없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