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하였으나 계약서 상 의문점이있어 그부분과 함께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아래와 같이 계약 기간이 명시된 (1년) 계약을 작성하였는데, 이부분은 계약 종료로 퇴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 실업급여 취득 가능여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2. 퇴사 시 3주 이내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으나 10일 정도 남은 시점에 계약종료시 퇴사를 요청 할 수 있을까요?3. 계약서 작성 시, 프린트 관련 문제로 계약서 복사가 어렵다며 사진을 찍어가라 안내 받았습니다.이 부분도 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나요?4. 그리고 12번에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물 파손 시 매장 손실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그부분은 위법이 맞나요? 위법이라면, 보상을 요청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요?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