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간 증여세 6억이하 비과세 (남편 명의 부동산 처분 후 아내 명의 구입시 매매대금 남편 계좌로 이체한 경우)아빠 명의의 부동산 처분 후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엄마 명의로 계약했습니다.엄마 명의 부동산 구입할때 매매대금을 아빠 명의 계좌로 지불했는데요(6억 미만)이런 경우 현금 증여로 보고 증여세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6억미만이라 비과세 적용되어 세금 납부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만 하면 되는 게 맞는 지, 신고내용은 현금 증여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