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명시신청 후 내용증명 관해서 궁금해요ㅎㅎ안녕하세요~ 민사소송(성범죄 관련)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이자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갚는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저는 시간이 생겨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습니다.약 한 달 정도 지나서 채무자한테서 내용증명이 날라왔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없어 1차, 2차 방문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첨부터 받을 생각도 없었어용한 10일 지나서 보니 한 번 더 신청을 했는지 다시 돌아오니 도착안내서 딱지가 있더라고요. 그 담날 오전에 온다고 되있었습니다. 그 담날 집에 오니 집배원이 그냥 우편함에 넣고 갔더라고요,,근데 저는 채무자에게서 오는 서류를 일체 받고 싶지 않고 굳이 대응하고 싶지않습니다. 제가 죄 짓거나 피해준 입장도 아니고 법원에 여쭤보니 개인적으로 보낸 거라고 합니다.. 받을 의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문 때마다 학교 때메 진짜 집에 없었고 마지막 방문 때는 집배원이 집에 올라오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안내서에는 집에 없으면 우체국에 보관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수령, 서명 및 확인 없이 그냥 우편함에 놓고 가는게 되나요..?? 집배원 맘대로 일방적으로 놓고간 게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받고 아무 답변 안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 답답하게 미수령해서 읽씹으로 대응하고 싶어요ㅠ1)원래 내용증명은 사인이나 본인 수령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놔두고 가도 되는 건가요..?2)상대방에게 저도 굳이 관심안가지고 대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송함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미수령으로 처리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