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사로운햇빛
- 가족·이혼법률Q.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의 대출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2월경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9분의 3)와 자녀들(9분의 2씩)이 공유로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이 상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상속 받은 상가였습니다 대출도 어머니의 대출이었고 이미 이 상가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 상가와 대출 전액 모두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상속한 거였고요 외부적으로는 아버지가 차주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지분씩 만큼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대출이자는 아버지가 차주가 되어 아버지 이름으로 내고 있었습니다)상가 전체에 은행 대출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차주셨고 자녀 3명이 자기 지분 만큼씩 담보를 서고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차주는 아버지가 되지만 은행 이자는 매달 위 4명이 자기 지분 만큼씩 모아서 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제 대출이자를 못 내서 동생이 제 대출이자를 대신 네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달라고 부탁도 전혀 안 했고 제 대출이자에 대해 동생들과 구두로도 서로 합의 한 적이 없는데 동생이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2월에 돌아가시고 난 후 대출이자 내는 날에 이 상가의 돌아가신 차주 아버지의 그 달 내야할 대출 이자 한달치 전액을 동생 한 명이 한번 은행에 냈습니다.이 경우에 상속인 3명 전부가 단순 승인한 걸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대출이자를 낸 적이 없고 동생이 제 대출이자까지 내고 있으니 대출이자 낸 동생들만 단순 승인한 것이 되고 저는 단순 승인한 것이 안되는 걸까요?저는 지금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의 입장에서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공동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아버님이 올해 2월에 돌아가셨는데요공동 상속인들이 있다면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고, 또한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 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공동 상속인이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셌째 자녀등 총 3명인데요 첫째는 둘째나 셌째와 전혀 연락이 전혀 안되고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둘째 셌째 자녀들은 서로 간에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첫째 자녀는 둘째와 셌째 자녀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어떤 걸 신청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첫째 자녀가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둘째나 셌째도 첫째 자녀랑 같은 날이던 첫째 자녀 보다 몇 주 전이던 이미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한 상태라면 법에서는 공동 상속인 중 한 명만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3명이 다 상속 포기 신청을 한 셈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하면 안되는 걸까요? 한 명만 된다면 시간 순으로 처음 신청한 사람만 되고 나머지 2명은 상속 포기 신청을 해도 받아 들여지지 않고 단순 승인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또 만약 이런 경우라면 연락 안 되는 둘째나 셌째가 이미 상속 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냈을 경우를 대비해 첫째 자녀는 아직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 전이라면 상속 포기를 하면 안되고 법원에 한정 승인을 하면 되는 걸까요?(이미 둘째 셋째가 상속 포기 신청서를 낸 경우라면 첫째 자녀가 낸 상속 포기 신청이 법원에서 허락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정 승인으로 신청 하는데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