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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용한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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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법률
    24.08.08
    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 질문이있습니다.케이뱅크에서 카톡이 왔는데 조회는 6개월전 수사목적으로 했고 오늘 카톡으로 금융거래정보통지가 왔습니다.궁금한건 3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는 케이뱅크에서 연락이온거면 케이뱅크 계좌 및 거래내역만 확인을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저명의에 다른 은행 거래내역 계좌를 조회할수있는건가요??두번째는 우편으로 오는것과 카톡으로오는것은 어떠한 이유인가요?? 어떤사람은 우편이고 어떤사람은 카톡으로오는것같은데마지막 세번째로는 은행계좌개설하고 대출을받은 일밖에없는데 그걸로도 수사목적으로 통지서를받을수잇나요??1금융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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