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기간 중 일방적 해고 및 임금 정산 관련 상담 요청 드립니다! (학원 알바)📄 상담 내용: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로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일방적인 해고를 당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1.근로계약 기간 및 해고 상황근로 형태: 아르바이트 (주 2일, 하루 2시간 30분 근무)계약 기간: 2025년 3월 12일~ 2024년 6월 30일까지 (서면 계약서 있음)근무지: 사설 학원급여 지급일: 매월 10일 (익월 지급)5월 중순경 3월에 계약 체결 당시 원래 7월 이후에도 근무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을 번복하고, 개인 사정으로 6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구두 통보함학원에서는 그럼 6월 말까지는 근무가 가능한게 맞냐고 물어 가능하다고 답변함이후 학원 측에서 며칠 뒤 연락을 통해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정확한 날짜: 5월 15일)2.쟁점 사항계약 기간이 6월 말까지였음에도, 5월 중순부터 출근을 막은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사전 통보나 해고 사유 설명은 학원측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지만 사전에 계약된 6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다음 날 전화로 해고 통지 받음해고예고수당 대상인지 여부→ 30일 이전에 예고 없이 계약 종료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음→ 근로계약서에는 해고 관련 조항이 없음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 여부→ 계약은 6월 말까지였는데, 5월 중순부터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6월 말까지의 임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청구 가능한지 문의이미 근무한 일에 대한 급여 지급 시점→ 원래는 매달 10일에 급여 지급→ 하지만 계약 종료(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 이내 정산이 원칙이라 들었음→ 이 경우, 학원 측이 “우리 원래 10일에 줘서 그때 줄게요”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함전화로 해고 통보받은 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공식적인 서면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중단하게 만든 것이 문제 없는지 궁금-> 학원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말함현재 제 입장학원에 사정은 이해한다고 전했지만, 아이들과 인사도 못 하고 일방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쾌함가능하면 정당한 권리(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등)를 받고 싶고,정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도 고려 중입니다4.문의드리는 핵심 질문위 상황이 부당해고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해고예고수당 또는 남은 계약기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임금 정산 기한은 해고 후 14일 이내가 맞는지?법적 대응 시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을지?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