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기업(공무원)+개인매매사업자(경매)] 직장에서 겸업(개인매매사업자)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안녕하세요,공기업(공무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근로자가 개인매매사업자(직원 고용 없음)를 내는 경우1) 근로소득 월 450만원 / 사업소득 200만원(1년 2,400만원 월 순수익에 대해 월 환산)이라면, 국민연금 월 상한액에 도달하게 되면서 주직장에 연락이 되어 겸업 사실을 알게 되는지? (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서로 구분되어, 사업소득분에 대해 주직장 통보 없이 개별 납부를 하게 되는지?)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주직장에 제출할 때, 연금보험 pdf파일에서 사업소득 항목에 0원이 아닌 일정 소득이 잡힐 텐데, 이 부분에 대해 겸직이 아니라고 소명할 수 있는 회패책이 있는지? (ex. 겸직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을 두어 월세를 받고 있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