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식대+휴게시간 관련 문의2년 정도 알바를 했고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 청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사장님이 지금까지 식대 값 + 휴게시간 급여 지급 한거 반환하라고 하십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번 식사할때마다 8천원을 월급에서 제한다고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월급에서 빼지않고 그대로 주셨고 사장님이 너한테 꼭 밥 챙겨줄 필요없다, 동생 같고 친하니까 밥 챙겨주는거다 등의 발언도 하셨습니다 (식대를 월급에서 제하였다면 밥을 먹지 않았을것.) 또 휴게시간도 지금까지 따로 주지 않고 월급에서도 휴게시간 값을 빼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만 휴게시간이 따로 적어져있었던 것.) 실제로 할일이 없어 앉아서 쉬더라도 손님오면 손님 응대하고 반찬 같은 것들 부족하면 준비하고 완전한 휴게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동안 받았던 휴게시간 값과 식대 값을 사장이 요구하는대로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