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열심히 일하던 일터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무인카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머신 2대를 관리하고 기본적인 매장 청소와 비품 준비등으로 오전/오후 한번씩 방문하여 총 하루에 1시간 30분씩 근무하는 환경입니다.근데 아직 미숙하기도하고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 1시간 30분씩으로는 소화할 수가 없더라구요.그래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짧게는 30분, 주말 같은 날에는 1-2시간씩 일을 더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그러던 어느날 담당자가 더이상 추가수당을 줄 수 없다며 다른 근무지에 비해 너무 많은 추가수당을 가져간다며, 1시 30분씩만 일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그렇게 반강제로 1시 30분씩 일하게 되었고, 가끔씩 초과로 근무하게되면 "요령것 1시간 30분씩해라" 라는 말만 되풀이되었습니다.그러다 사고가 터졌습니다. 오전/오후 근무를 마친 어느날 늦은 밤시간에 머신이 고장난채로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오전에 방문하여 체크하고, 이른 오후 시간에 방문하여 점검한 날이였습니다.제가 방문하여 근무할 때까지는 모두 잘 작동하던 상황이였는데, 종종 고장나던 머신이 밤에 고장났던 것입니다.참고로 저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매장상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매장을 원격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분이 무슨 일이 생기면 확인 후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긴급으로 나가곤 했었습니다.그러나 그 날은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무것도 모른채 출근했더니 관리자분이 와계셨고 저한테 성질을 부리면서 이것저것 캐물으시더군요. 그리고 "근무태만으로 인사과에 해고 처리해달라고해도 할말 없죠?"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해고 처리에 대한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장문의 카톡을 관리자분과 대표가 있는 곳에 올렸는데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해고 처리를 한다고만 해놓고 저를 무시하며 대화를 안해주고 있습니다.기쁜 마음으로 내 일처럼하던 알바였습니다.매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어서 초과근무까지해가며 오전,오후 성실하게 임했는데, 수당을 줄 수 없으니 근무시간을 줄이라고하고...이제는 모니터링과 원격으로 관리할 수없는 저한테 왜 그 시간에 안왔냐고 따지고 제탓으로 돌리고...해고는 한다고해놓고 정확하게 한다는건지 만다는건지 결론도 말안해주고있습니다.오늘도 출근해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답답함 뿐입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