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기쁜공주
- 근로계약고용·노동Q. 너무 괘씸한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알바 면접을 2025/12/24일에 보러갔습니다.알바 예산을 신년(2026)에 맞춰 편성한 후 1월안에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대기기간동안 근무에 필요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보냈고, 모두싸인 서비스를 이용해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1월부터 일하는걸로).그런데 오늘 전화와서 알바자리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끊는데 너무 화가나네요.제가 뭐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을까요? 법적조치라던가.계약서는 아직 남아있고 카톡내용도 다 남아있습니다. 대기기간동안 좋은 알바를 날린 기회비용 생각하면 더 화가납니다.취준생이라 강의비용 및 책값 등 들어갈게 많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 은 2026/1/1 일부터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위탁자(회사)가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했을때, 손해배상이나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플랫폼 중개사업자 세금계산서 및 부가세 질문안녕하세요 중개사업자로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나중에 세무사에게 찾아가서 세금관련 업무를 보기 전에 제가 확실하게 준비하거나 기재해두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예) 물건 가격 100,000원 (부가세 미포함) 고객이 결제하는 가격 : 110,000원 (부가세 포함) 부가세: 10,000원 플랫폼 수수료 10% : 10,000원 (셀러에게 부담) (플랫폼의 수입) pg사 수수료 2.9% : 3,190원 (셀러에게 부담) 셀러 정산액 : 86,810원 (100,000-10,000-3,190)이정도만 엑셀이나 시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항목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법적 질문) 조현병 환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드폰 가입시킴지인께서 조현병을 앓고 계십니다. 논리적인 사고와 판단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집니다. 길 지나가다 대리점 직원이 핸드폰을 한번 보자 한 후 이거 고장났다고 바꿔야한다고 했습니다. 대리점안에 들어간 후 점장은 핸드폰이 고장난게 아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합니다. 그 이후에 달에 8천원만 더 내면 훨씬 좋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한 후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6개월동안은 10만원의 고액 요금제를 사용해야하는 계약까지 했습니다.이런경우 논리적 사고가 힘든 사람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기망이라던가 해당되는 부분이 없나요? 대리점측에서는 그건 계약서를 작성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잘못이다. 고장났다고 한 후 영업하는것은 자기들의 영업방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6개월 이내에 계약을 철회하거나 요금제를 바꾸면 위약금까지 내야한다는 조항도 걸었다고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비상장 코인의 p2p거래를 중개해주는 사이트에 관한 질문상장되지 않은 암호화폐를 p2p 개인 거래사이에서 제가 3자로 중개를 해주는 겁니다예) 코인을 사고 싶은 a, 팔고 싶은 b, 중개자 c(본인) a와 b를 연결해줍니다 c의 코인지갑으로 b의 코인을 받고, c의 계좌로 a의 돈을 입금 받습니다 c가 입금과 코인의 이동을 확인한 후 코인은 a에게 돈은 b에게 이체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c가 중개를 해주었다는 명목 하에 수수료를 받는다면(a와b모두 동의) 어떤 법이 필요하고, 다량의 거래가 일어날 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어떤 종류의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중개가 몇 번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