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납 이 후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요청드립니다.현재 7월분 급여 체납상태 입니다8월분에 대한 급여도 체납 될거라는 부분 통보 받았습니다.8월분에 대한 급여가 밀린다는 내용을 알기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일은 8월분 급여가 체납된 이 후 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알고 싶은데, 꼭 초기 사유가 급여에 대한 부분이어야 하는지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이라 추후 사직서 작성시 급여 체납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8월분 급여도 밀리게 되면 지급일을 기준으로는 60일이 되지 않지만 2개월분의 급여가 전액 체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