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수 후 매도인 임시거주에 대한 질문 입니다.아파트 매수 준비 중 입니다.가계약 7/12 잔금일 10/10 입니다.근데 매도인이 10/10 이사 갈 집 수리가 덜 되어서 10/17까지 제가 매수 한 아파트 임시거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17일에 잔금일 하자 했는데 매도인이 10일 날 이사 갈 집 잔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10일 잔금 치루는 날 법무사 동행 할 예정이고,가계약 할 때 7일 동안 임시거주 하는 점에 대한 특약도 작성 할 예정입니다.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