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기업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입사 4일차 사회 초년생입니다. 5인 미만 소기업이라 인사팀이 부재하여 여쭤봅니다.제가 곧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 대표님께서 출/퇴근 시간 왕복 4시간임을 감안해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계십니다.그러나 계약서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하고 싶어하시는데,아래와 같이 적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한다.②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각 및 근로시간 배치는 회사와 근로자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③ 회사는 유연근무제 운영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