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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활동적인라떼
어쩐지활동적인라떼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4.08
    Q. 아르바이트에 수습기간 3개월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라 요식업 단기알바로 3 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으나일이 너무 힘들어서 2주정도 일하고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들 드렸더니사람을 구해야한다고 조금만 더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드리다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임금을 요구하고일을 시작한지 2주뒤에서야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자 했습니다그러나 근로 계약서엔 처음 얘기한것이 없는 수습기간 3개월 90프로 지급 이렇게 적혀있고언제 까지 일하는지 작성이 안되있어 사장님께 말씀들 드렸더니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법이 있는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래서 90프로로 지급 하면 처음 구두로 말씀드렷던 지급액이랑 다르니내일부터 출근을 못하겠다 말씀드렸더니 민사소송을 재기한다고 하십니다혹시 이부분에서 제가 법을 어긴것과 사업장 쪽에서 법을 어긴 부분이 확인이 가능할까요?사업장은 직원 3명정도 되는 작은 쌀국수 가게입니다현재까지 임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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