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쇼핑몰로 도서를 판매 중입니다. 면세 질문 드립니다.1. 통신판매업을 간이과세로 하여 직접 제작한 도서(ISBN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만 판매중인 상황에 도서가 부가세 면제 품목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의 매출은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에서 과세 품목으로 설정하여 판매중이었는데 면세를 소급하여 내년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인터넷으로 도서만 팔고 있는 상황인데 출판 사업자를 추가하여 판매해야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청년사업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면세사업자를 추가해도 혜택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만약 출판업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면 통신판매업의 상황에서만으로 면세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