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고주는 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고 광고비는 제가 써야하는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광고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이번에 새로운 광고주분의 의뢰를 했는데광고비와 광고대행비를 계좌이체 해주겠다,다만 계산서 발행은 원치 않으며광고비 결제는 대행사에서 직접 결제해서 진행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해당 방식으로 진행했을때 매출대비 매입이 많은상황? 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광고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경우 월 이체비용은 평균 5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해당 방식으로 진행했을때 어떤 세무적 문제가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