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사업자100%부담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1.회사직원수- 3명 (5인미만 사업장)2. 업종및직무-측량업, 도서작성 및 측량3. 사대보험 가입ㅇ4.근로계약서 최초1년작성ㅇ, 그이후작성x, 급여명세서 교부x5. 입사일:2018.08.01, 퇴사일:2024.12.316.내용입사후 근로계약서 1년계약으로 작성 했습니다만, 그이후로 재계약서는 작성한적 없습니다물론 급여명세서도 일절 받아본적 없습니다그리고 24년 12월31일날 퇴사를 하였는데사장이 입사할때 퇴직금포함 연봉제 였다 그렇게 정하고 들어온거 아니냐고 하고 그러니 퇴직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지 못한 내용이었고처음 입사시 1년계약서상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직금을 요청하니 여태까지 자기가 퇴직금포함 연봉제라고 생각하고 내준 4대보험 세금과 상여비(명절,휴가)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퇴직금을 전액 받을시 사장이 내준 세금과 상여비를 돌려줘야 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