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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1.19
Q.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월초 결혼, 4~5월 쯤에 이사를 할 것같은데 퇴사시기가 언제가되어야할까요?자차가 있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기준으로 심사진행되나요?퇴사전 1년이내 별거기간이 있어야한다고하는데 결혼전에 동거를 하고있습니다. 신혼집은 아니고 현재는 회사와 가까운곳에서 동거중이고, 결혼 후 신혼집으로 이사가려고합니다. 신혼집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이럴경우 불가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