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실입주 기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강남 소재 LH 행복주택에 거주 중이며, 2월 23일에 매매한 주택의 잔금(부부 공동명의)을 앞두고 있습니다.새로 매매한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대상에 해당하여, 계약일 기준 4개월 이내 실거주(전입 등 요건 충족)가 필요합니다.계약일: 11월 8일요건 기한: 다음 해 3월 8일까지다만 2월 24일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실제 입주는 3월 9일 ~ 3월 13일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현재 LH에 거주 중이어서 별도의 보관이사 없이, 실제 이사일에 맞춰 짐을 한 번에 이동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잔금일(2/23)에 배우자만 먼저 전입신고하고,저는 실제 이사일(3/9~3/13)에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1)이 불가능하다면,잔금일(2/23)에 두 사람 모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해두고,실제 이사는 3/9~3/13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현재 LH 주택 거주 중이라, 전입 관련으로 잔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23일에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이사갈때까지 현재 거주하는집(LH)의 행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여러 경로로 확인 중이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