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의 기만행위로 인한 소송? 어떻게 진행할까요1. 사고 상황• 일시: 2025년 9월 30일(금)• 사고 내용: 상대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본인의 차량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본인은 무과실(100:0) 확신하여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심위 거부하고 바로 소송 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무과실로 주장하고 안될시 소송까지 이야기했습니다.2. 보험사의 기만행위• 거짓 안내: 담당자는 **"소송을 가려면 무조건 분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안내로 저를 유도했습니다.• 결과 미통보: 분심위 신청 후 결과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직접 알림톡 보고 확인하니 80:20이었습니다.• 이의제기 기만: 즉시 재심의(이의제기)를 요청했고, 담당자는 "신청했다"고 저를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리 박탈: 결국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과실이 80:20으로 확정됐습니다. 담당자는 본인 과실로 제 권리를 날려놓고는 **"직접 개인 소송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3. 현재 상황• 금감원 민원을 넣으니 그제야 보험사 본사에서 "허위 안내 및 업무 미흡"을 공식 인정하는 회신문을 보내왔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와서 지들 잘못 덮으려고 **'인담보 동승자 재심의'**라는 꼼수 카드를 꺼내며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데, 이제는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서 정식으로 소송을 고려하고있습니다.4. 질문 및 조언 부탁• 진행 예정: [상대 보험사 대상 과실 소송] + [우리 보험사 대상 기만행위 위자료 소송]• 보험사가 본인들의 거짓말과 업무 과실을 자백한 공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 정도 할까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요?• 지금 인담보로 다시 분심위 대표자협의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