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중개사 도장 여부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2번째 재계약입니다 (거래하는 부동산과는 첫번째 신규계약 + 첫번째 재계약 + 두번째 재계약) 총 3번의 거래를 하고 있고, 이번주 재계약 예정이고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예정입니다. 갈아타기를 한다면 새로운 은행과는 첫 거래가 되겠죠. 이때 중개사 도장이 필요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날인없이 재계약 진행시 10만원, 날인 찍어있는 계약 진행시 3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날인없이 기존 재계약했던 계약서 (첫 재계약시때도 계약서에 공인중계사 도장은 없었으나 같은 은행에서 다른 전세대출상품으로 진행됨) 로 새로운 확정일자만 받아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30만원 주고 날인을 받아야 갈아타기가 가능한지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