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용기를내는자스민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일정 조율 중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채용 시 담당자가 카카오톡으로 근무기간을 1주로 확정해 주어 그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하지만 현재 회사는 계약서에 2주라고 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2주를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담당자의 안내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근로조건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이 업무는 외근(건바이건) 형태였는데, 이런 근무 특성에서도 계약서의 2주 조항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1주만 근무하고 종료할 경우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측에서는 계속 2주 근무를 요구하고 있어서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일정 조율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채용 당시 회사 측 담당자에게 1주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담당자도 1주 근무로 진행하겠다고 답 변주셔서 그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서는 뒤늦게 계약서상 2주 근무 조항을 근거로 반드시 2주를 근무해야된다고, 1주만 근무 후 종료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기간 관련 분쟁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1. 저는 채용 과정에서 회사 측 채용 담당자와 카카오톡으로 근무기간을 ‘1주일’로 명확히 합의했습니다.담당자 메시지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네 일주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내일부터 일주일 책정해드릴게요.” 2. 이 합의를 바탕으로 저는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3. 그런데 근무를 시작한 뒤, 회사 측에서 갑자기**“근로계약서에는 2주로 되어 있으니 2주를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저는 채용 당시 담당자로부터 “1주 근무 확정”이라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계약서에 2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회사가 근로조건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회사는 계약서상의 2주 조항을 근거로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으며,“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6. 저는 처음 합의된 1주 근무만 하고 종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채용 담당자와의 메시지에 명확히 1주 근무로 확정한 정황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7. 관련 증거는 • 채용 담당자가 1주 근무 확정한 메시지 • “내일부터 일주일 책정”이라고 안내한 메시지 • 회사가 근무 중간에 2주를 강제하려 한 메시지 • 근무 시작일 등 사실관계를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상기 상황에서 회사가 2주 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그리고 근로조건의 ‘묵시적 변경’이 인정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