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수습기간 전 퇴직 통보, 사직서 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8월 5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3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며, 10월 17일 회사에서 팀장이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권고사직)를 받았습니다.퇴직일은 11월 4일로 처리된다고 이야기 듣고 회사측에서는 사직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근데 권고사직 처리가 아닌 수습기간 계약 종료로 사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면 비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여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