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질문합니다.1. 10개월 근무후 고용주 변경으로 퇴사서 제출후 새로운 업체에 이름으로 3개월 단기 계약을 작성했습니다.아이러니한게 계약서에 대표나 이름은 기존회사와 다르지만 기존회사 직원분들이 계속 사무일을 처리하고 계십니다고용승계에 관해선 설명을 듣지 못하였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 계약을 무효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2.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지만 계약이 변경되어 알바로 전환되었다면 이또한 새로운 계약을 무효하거나 바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3개월 뒤인 계약종류시 실업급여를 요청할수 있나요?3. 3개월 뒤 새로운 업체가 입찰되어 다시 계약서를 작성시 고용승계는 거부되었지만 재계약 요청시 제가 거부할겨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나요?아무튼 이상한 회사에 입사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당장 1월에 계약서를 가입했는데 건강보험이 아직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랑 소통이 안되어 불안하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