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월 만근시에만 공휴일 휴무가 적용되나요?백화점 보안일을 하고 있고 10월 중순에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스케쥴 근무이며, 해당 달에 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 당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날짜에 대체휴무를 제공하여 쉬는 형태입니다. 1. 한달 만근을 하지 않더라도 공휴일(대체휴무)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것인가요? 2.대체휴무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로 공휴일에 대한 근로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3.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매번 정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주휴일을 공휴일에 넣게 된다면 해당 공휴일에 대한 휴무는 어떻게 보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