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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저돌적인간짜장
많이저돌적인간짜장
  • 부동산경제
    25.09.29
    Q. 집주인이 바뀌었는 데 , 이사가기전에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저는 11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 집을 매도하셨고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을 다 알아보고 새로운 집주인분은 일찍 빼줄 수록 좋다하여 10월 28일에 나가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줄 수 있냐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혹시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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