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관련 업무용 차량 2대 관련 비용처리 방법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이며 제조업이며, 매출액 기준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구매한 차량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1대는 23년 6월말 스타렉스 밴(5밴) 업무용차량 구매 했는데요.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률법, 5년, 상각률 0.451) 나머지 1대는 24년 4월에도 스포티지 차량 구매, 본 차량도 업무용으로 사용중입니다. 스포티지 차량의 경우에도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상각방법, 년수, 상각률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