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저는 현재 상시 5인미만 사업장(식당)에서 알바중입니다. 2년 반정도는 3.3%만 떼다가 올해 초부터 4대보험을 떼고 있습니다. 곧 퇴사할것 같고 실업급여 수급을 문의했는데 회사의 지원금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해고를 해주지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받는 지원은 두루누리밖에 없고 매출이 많이 나오는 매장이라 지원금등은 따로 없는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인정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3년여전)에 쓴게 마지막이고 제가 찾아보기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4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상황에서 1.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 만약 권고사직/해고를 받는다 하면 정말 두루누리 지원이 끊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끊기지 않는것으로 찾아봤는데 사측은 끊긴다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