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단독중개 위약금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전세로 살던 오피스텔 건물에서 급히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임대인과 A중개사무소가 단독 중개 계약이 되어있다고 들어서 다음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3주가 되도록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B 공인중개소에도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다행히 B를 통해서 다음 세입자가 기한내에 구해졌고, 저는 A와 B에 각각 100%의 중개료를 내야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세보증금 2.4억이라 각각 114만원 정도더라구요)계약일이 다가오니 A에서는 원래 하나의 계약에는 두 중개소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된다며 본인에겐 '컨설팅,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단독 중개면 위약금 명목으로 단독 중개 사무소에 돈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A 사무소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단독 중개 계약이 안되어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질문은1. 부동산 단독중개 사무소 외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 단독 중개사에 위약금 100% 지급하는 건 어떤 계약서류를 통해서 지불하게 되나요? 관리비..? 명목으로 나가는것도 해당 위약금 처리 방식으로 볼 수 있나요?2. 만약 a 사무소가 단독 중개사무소 계약이 되어있지 않다면, 제가 a에 비용을 꼭 지불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3. A사무소가 현재 건물의 단독 중개 계약 체결이 되어있는지 따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갑자기 중개료를 이중으로 내게 되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