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소년 교육, 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오픈전에 사장님께서 교육을 받으러 오라 하셔서 나갔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2시에 끝난다고 알았고, 시급은 포함 안된다 말씀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 안했고 구두계약만 했습니다)사장님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도착해서 아이스크림 만드는법과 무슨 레시피를 배우고 그걸 0시44분동안 만들었습니다 식사는 교육말고 노동 수당이라고 제공 해주셨습니다원래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 이었고 그날은 14시간동안 일했습니다저는 교육 수당도 받고 싶지만 이미 못 받는 걸 알고 나가서 수당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노동 수당도 원래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날 알바 갔을 땐 6시간 일하고 6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알바 그만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