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해요 5일까지 회신] 고충심의위원회 결과통보 후 징계관련 질문노동청 신고내용-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 가정사가 있어 채용했다는 발언, 동료 팀원을 불러 고성 • 모욕, 지속적 퇴사종용, 팀해체를 언급하며 고용불안 조성, 팀원들 의 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 가정방문 및 내용증명 언급, 강 제 퇴사처리 등 직장 내 괴롭힘- 퇴사면담 신청사실은 비밀임에도 지키지 않고, 퇴사면담시 고충을 이야기 했음에도 사실상 방관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성립여부 판단 : 피신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일부인정나.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다. 재발방지대책 권고 : 중간관리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집체교육, 조직문화 캠페인 및 모니터링 실시라고 답변받았습니다만, 무엇이 일부인정이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는것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내부에서의 솜방망이 처벌은 원치 않고 정말 강력한 처벌 받앗으면 합니다. 회사측에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징계관련 의견이 있으면 회신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보내야할지 감이 안잡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