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성실한수국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대차 계약 후 잔금 전 매매된 경우현재 전세 계약을 한 상태고 잔금은 22일에 하려고 합니다.근저당 상환 및 말소 조건 계약이고 일부 금액 대출 예정입니다.다만 오늘 집이 매매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외로 임차인 입장에서 확실히 해둘것은 무엇인지 또는 챙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몰라 글 올립니다.매수인의 매매 잔금일이 저의 전세금 잔금일과 동일한 날로 맞춘상태임.대출시에는 매매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통한 대출상담사 대출 진행 예정)새로운 매수인의 국세/지방세 미납 이런거도 살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 진행 후 내일 대출인데, 집이 매매 되어서 주인이 바뀌게 된 상황위 제목과 같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현재 근저당 잡혀있는 현 집주인에게 대출 전액 상환 및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한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아직 대출 전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추가적으로 조언 해주실 수 있는 모든 부분 부탁드립니다..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도 처음인데, 당장 계약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라니 너무 어렵고 힘드네요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분에게 전세 계약금을 예치할 수도 있나요?전세물이 근저당이 잡혀있고,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입니다.(시세 5억3천 / 전세금 4억1천)등기부등본 21년도 기준 채권최고액 5억4천이었고, 가계약을 위해 부동산에서 확인해보니 임대인분이 일부 상환해 계약전 3억3천으로 감액등기 완료약속.담당 공인중개사분께서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셔서 임대인 동의하에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하고, 잔금때 공인중개사분과 함께 임대인 계좌 및 저당 상환 계좌로 입금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낯설어 질문드립니다.공인중개사분에게 입금하는 형태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21년도 채권최고액 기준이라면 이해하겠는데, 감액등기를 하고 계약하는데도 굳이 공인중개사분에게 계약금을 입금해야하는지? 결국엔 임대인 계좌로 가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잔금 때 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인데, 처음해보는 계약 형태라 불안해요KB부동산 시세는 535,000,000이고, 전세가는 410,000,000입니다.채권최고액이 541,200,000입니다. 근저당권자는 삼성화재구요.잔금 때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대출금이 전세가보다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금액이라서 조금 불안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 전에 확인해보려 합니다.계약해도 괜찮을지.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잔금시 절차(은행이 아니라, 삼성화재로 되어있던데 어떻게 되는건지 : 가상계좌에 삼성화재라고 써있게 되는건지)등기 말소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전세금 마련시 일부금액은 대출을 이용하려는데, 대출금의 경우 은행에서 어디로 입금하게 되는지? (임대인이 대출받은 삼성화재 가상계좌? or 임대인 개인계좌?)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