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호화로운셰퍼드
- 민사법률Q. 무의미한 누수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저희가 윗집 주인인데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수도 검사부터 보일러 가스 주입까지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그래서 누수는 꼭 윗집이 아니라 외부나 다른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알아서 찾아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그 후 철물점 아저씨를 한 분 데려오더니 우리집 베란다 하수구가 문제라는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세군데 이상의 누수업체가 왔다갔는데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그래서 또 수차례 다른 업체를 섭외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는 공사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일단은 하수구 보수를 더 했어요.그 사이에 아래집 주인이 말하기를 세탁기 물이 베란다로 나가는데 저희가 1주일동안 세탁기를 안썼더니 비가오는 날에도 물이 안샜다는거예요. 그래서 긴가민가했지만 왜 자꾸 거기를 공사를 안하냐고 따지고 본인이 관찰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는 저희집 하수구가 원인일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100만원 들여서 공사는 했어요. 공사하기 전 만약 여기가 원인이 아니면 어떡할거냐고 하니까 대답을 하지는 않았어요.며칠 지났는데 비샌다는 말이 없으니까 거기가 맞았나보다 하고 이제 도배를 해주려고하는데 다시 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보고 세탁기 사용하는 하수구 위치를 바꾸라는겁니다. 본인이 데려온 업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고 저희한테도 거기만 공사하면 끝인데 왜 일을 자꾸 어렵게 하냐고 압박을 주고 저희의 세탁기 사용과 누수간의 관계를 본인이 집에서 주관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다시 누수가 있다는건 그 공사 자체가 무의미했다는거잖아요.그래서 멀쩡한 하수구 공사를 하고 그때문에 월세도 30만원을 깎아줬으니 그 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이럴 경우 법적으로 저희가 공사비와 공사로 인해 감해준 월세를 전부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기자분이나 캐스터분 트위터 동영상 유튜브에 출처 밝히고 공유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유튜브나 인스타에 기자분이 스포츠 선수를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 모든걸 다 허락받았을 것 같진 않고 제가 공유 가능하냐고 트위터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으시네요..출처 밝히고 공유해도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