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미만(10개월)근무 후 퇴사시 연차사용에 관해안녕하세요.2024년 4월 초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말에 퇴사하려고 합니다.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을 따르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발생된 연차가 8개(2024.4-2024.12)11개(2025.1- 비례연차)2개(2025.1-2025.2)총 21개로 알고 있는데이중에 10개를 사용하였습니다.이렇게 계산하여 2월 말일까지 근무시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1개 남아있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