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웨딩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25년 3월 29일자에 예식을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단순변심을 사유로 24년 9월경 취소의사를 밝혔습니다.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소시 계약금을 사업자가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그 이후 날짜에 취소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습니다.참고로 149일-60일 사이에 계약 취소시 총비용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한다는 계약서상 내용이 있습니다.해당건 서면 계약서상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사유는 명시적으로 적혀져있지 않으며, 계약 취소시 예식날짜 150일 이전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는데 저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사업주 입장으로는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