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커다란떡볶이
- 성범죄법률Q. 혹시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옾챗에서 서로 이야기하던 방이었구요 목적은 애인을 사귀는 옾챗방이었습니다 저는 18살 상대방은 15살 이었구요 저는 상대방이 저와 만나는걸 원하길래 예전에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놀았던 룸카페 사이트를 보냈고 상대방에겐 룸카페라고 이야기하지않고 여기가 뭐하는곳인지 맞춰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잠깐 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나가더라구요...혹시 청소년도 이용가능한 룸카페인데 상대방이 룸카페라는걸 알고 성적으로 불쾌했다더니 라고 꼬투리 잡으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
- 폭행·협박법률Q.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있습니다...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제가 아는 친구가 심한 학교폭력을 당하고있습니다 듣기론 1주일에 3번씩 교육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때리고 폰검사를 하고 침까지 뱉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폭력이 몇년간 이어졌고 제 친구는 부모님빼고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거 같습니다 옆에서 듣는것 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고싶은데 어떻게 도와주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 성범죄법률Q. 혹시 이러한 행위와 행동도 공연음란죄에 성립이 되나요?코인노래방에서 애인끼리 벌칙 느낌으로 간지럽히기를 하였습니다 양말을 벗기고 팔 소매를 좀 걷어서 발이랑 겨드랑이를 간지럽혔는데 뒤늦게 보니까 cctv가 있더라구요....이정도 행위면 코노주인이 고소하거나 했을경우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둘다 미성년자입니다....
- 성범죄법률Q. 혹시 이거 고소했을경우 처벌가능한가요?ㅠ상대방이 먼저 ㅈㅈ사진을 보내달라 유도를 했고 저는 그걸 보고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고소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님 역고소가 가능한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