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임차 보증금 반환 및 권리보전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차 보증금 반환 및 권리보전 관련해 조언 부탁드립니다.기본 정보지역/형태: 서울 마포구, (다세대/빌라)계약기간: 2023-09-20 ~ 2025-09-20 (현재 만료)보증금/월세: 5,000만 원 / 30만 원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2023-09-21등기부상 권리: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설정일 오래됨)점유: 현재 계속 거주 중납부 현황: 경매 통지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에 따라 월세는 보증금에서 상계 중(서면 통지는 아직)경매 진행 & 취하 경과법원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타경***조치: 배당요구 등 서류 기제출최근 변동: 2025-10-10자 법원 내역에현재 경매는 ‘취하’ 상태입니다.취하 사유는 통지받지 못해 불명확합니다.질문경매 ‘취하’의 법적 효과/사유위와 같은 기록(취하서 + 집행권원 환부신청)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어떤 사유(채무변제·합의·절차상 하자 등)로 취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제출한 배당요구는 취하로 효력이 소멸되는지, 혹은 동일 사건 재개 시 재사용 불가인지요?보증금 반환 절차(경매 취하 후, 계약만료 이미 경과)현재 계약은 만료(2025-09-20 경과), 경매는 취하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되는지요?임대인 연락 두절/지급 거절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는 게 맞는지, 신청 타이밍과 장단점(대항력 유지, 이사 가능, 추후 재경매 대비 순위보전 등)을 알고 싶습니다.임차권등기 후 지급명령/소액사건 등 다음 절차는 어떻게 밟는 게 실무적으로 빠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월세 상계(경매 중 안내받아 중단) 처리경매 진행 통지 이후 월세를 보증금에서 상계해 왔습니다. 경매가 취하된 현재, 이 상계가 유효/적법하려면상계 의사표시 내용증명을 지금이라도 보내 두는 것이 좋은지,상계 가능한 범위(연체이자, 관리비 포함 여부, 산정 기준일)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 취하로 인해 나중에 밀린 월세 일괄 납부를 요구받을 리스크는 없는지, 분쟁을 줄이는 문구 샘플/증빙 방식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명도·거주 유지와 권리보전보증금 수령 전 퇴거 시 대항력 상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경매 취하, 계약만료 경과)에서보증금 수령 전에는 거주를 유지해야 하는지,임차권등기 후 이사가 안전한 방법인지,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할 경우 대응 방법(동시이행 항변 등)을 알고 싶습니다.재경매 가능성 대비(순위/소액임차인 관련)만약 추후 다시 경매가 개시된다면, 제 전입·확정(2023-09-21) 기준으로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관련 서울 최신 기준과 제 보증금(5,000만 원)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받고 싶습니다.재경매 시 지금부터 보전해야 할 서류/증거(차임 상계 내역, 관리비 정산, 점유사실 증빙 등)가 무엇인지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