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는데 이 두회사는 C회사의 협력사입니다근데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C회사는 A회사랑은 재계약 하지않고 B회사랑만 재계약을 하였습니다근데 B회사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A회사 사람을 쓰고싶어합니다근데 A회사 노동자들은 회사를 옮기고싶지않아합니다그래서 대안으로 나온게 A, B회사에 둘다 소속이 되어서 100%로 나온 급여를 A, B회사에서 나눠서 예를 들어 70% 30% 급여가 나오는 식으로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사고가 났을때 산재처리 등에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건 아닌지 등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