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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용·노동
24.07.08
Q.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시 퇴사사유 문의
안녕하세요.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일주일 후 심리적 이유 및 예전과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아 가해자는 징계처리 예정입니다..궁금한것은 퇴사사유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제출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건지.. 저는 신청이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