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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DDP 조건 하 관부가세가 공제되기도 하나요?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관부가세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관세법에서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제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 건들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 만큼 과세가격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관세사 자격증자격증Q. hs code 정정 후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지난 1월, 22년도에 신고했던 수입신고분에 대해서 세번 정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0%세율로 신고되었던 품목이 6.5%세율로 정정되었고 이에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프로젝트 과정에서 자체 검토 후 세번 정정 진행한 것입니다. 세관 개입 없음)그리고 현재 당시 세번 정정을 하였던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당초에 신고했던 세번 즉, 0%가 맞았다고 나온다면 당시 납부하였던 가산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관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텐데 가산세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의약품 허가 진행 전 해외제조소 등록이 필요할까요?의약품 허가 진행 전 해외제조소 등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허가 받고 나서 등록해도 될까요? 보통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자유무역지역 관세면제 질문드립니다.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자유무역지역 비입주업체의 외국 본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금은 국내 비입주업체에게 지불하고, 물품은 본사로 부터 직접 수령하는데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모두 입주업체) 이 경우 관세 면제가 가능한가요?위와 같은 경우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4항 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