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앞집분이 집을 매매한다고 자기땅을측량한다고 측량후 매수예정인 사람이 담철거후주차장을 쓸거라는 애기를 했다고 합니다.(후에 안 사실인데 지역권설정이 되있는거였습니다집을 지을 당시에 어머니토지 경계부분에서 앞집쪽으로 9m2 지역권설정되어있었네요 그경계선에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담철거하고 어머니집쬐으로 1미터쯤 경제부근에 담율 설치할수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워낙 내성적이라서 담 허물고 주차까지 한다면스트레스 넘 받을꺼라고 힘들어 하셔서. 방법을찾아야겠다 해서 앞집 주인과 통화후. 그럼 그집을저희가 사겠다. 당근에 매매 내 놓은 거 보고전화를 드렸습니다. 3억9천 가격도 주변대비 비싸고 해도 일단은 사야겠다하고 가계약금 걸고 했습니다. 몇일후 주말에 보기로 하고 등기부등본 때어서 확인해보니 전용면제 54라고 했는데 실제는 45 밖에 안되고. 지역권이라는게 등기부에 올라가있는겁니다. 알아보니 어머니 쪽으로 통행으로지역권이 설정되있어서 어머니집경계에 담설치불가하고 그리고 그 담도 서로 확인하고 담을 쌓고 등기까지 마치고 자기들도 언8년정도 대문달고 쓰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 문의 건축사 사무소법무사 등기소 물어보니 앞집을 구매해도 지역권땅 9m2 이전하기 힘들다 최소60m2은 되야한다는 거 였습니다 법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가계약을 파기하게 된 이유는 애초 전용면적을잘못기재,54평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45평 왜 속였나니까 그분 말씀이 당근에 자동으로 그리되더라는 얘갸였습니다.지역권설정이라는 애기를 안한거 이부분만 애기했더라면 계약안했을겁니다. 가게약 당시 와이프랑 통화를 하고잔금은 대략 1월초쯤 그리고 따로 부동산중개소나문자로 한거는 없습니다.천만원 가계약금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