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가구 이주택인데 전입신고 안했을 때 세금 혜택이 없나요?2002년에 서울 목동에 아파트를 5억 이하로 와이프 단독명의로 매수하였고 5년 이상 거주하다가 2018년부터 8억에 전세를 주었습니다.현재는 목동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2021년에 속초에 아파트를 제 명의로 3억에 매수하였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세컨드 하우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1. 속초 아파트를 매매 예정인데 주민등록을 옮기고 난 후에 매매해야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나요?1가구 2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속초에 주소를 남편이라도 옮겨야 적용되나요?2. 와이프가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을 남편에게 증여 후 와이프 단독 명의의 목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변제해도 되는 건가요?3. 예를 들어 보증금 8억원중 아내돈 5억과 남편에게 증여한 주식금액 3억을 합하여 임차인에게 줄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